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또는 해양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17, 2008.2.29, 2008.9.26, 2010.12.29, 2012.8.13, 2013.3.23, 2024.5.7>
2. 조문 관계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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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