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연구기관ㆍ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사업계획서
2.소요경비 산출내역
3.독도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또는 홍보 실적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 또는 경비지출 등에 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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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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