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의 대상이 되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및 해양수산자원에 관한 지식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3>
1.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2.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한 연구ㆍ조사의 결과물
3.지형ㆍ지질관련 정보 및 조석(潮汐)ㆍ수온ㆍ염분 등 해양관련 정보
4.그 밖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중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적합한 1개의 위탁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국립수산과학원
2.국립환경과학원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그 밖에 독도의 정보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독도이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