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연구기관ㆍ민간단체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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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정관 또는 회칙
2.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3.재정현황에 관한 서류
4.독도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또는 홍보 실적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설립목적의 공공성
2.사업실적의 타당성
3.사업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신청 및 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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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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