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의 지정 등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기관규정해양수산부장관이해양수산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국립수산과학원
2.국립환경과학원
3.국립산림과학원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그 밖에 독도연구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3,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경비와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8.13, 2013.3.23>

2. 조문 관계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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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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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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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