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5.12.30>. 교육부장관.
위원회의 구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가유산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14.11.19, 2017.7.26, 2024.5.14, 2025.10.1, 2025.12.30>

1.삭제 <2025.12.30>
2.교육부장관
3.외교부장관
4.행정안전부장관
5.산업통상부장관
6.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7.국토교통부장관
8.해양수산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9.국가유산청장
10.경상북도지사

2. 조문 관계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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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5.12.30>. 교육부장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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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