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신청 등)
①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전자검사 결과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정대리인은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검사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 결과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