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전자검사 결과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정대리인은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검사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 결과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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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유전자검사 결과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유전자검사 결과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검사대상자와의 관계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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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발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제8조의2 ·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제8조의3 · 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의 점검 등제9조 · 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등제10조 ·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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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