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전정보의 폐기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전정보 폐기 신청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 <2024.7.17>
③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전자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 폐기 대장에 기록하고,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7>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정대리인은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검사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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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유전정보 폐기 신청서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유전정보 폐기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검사대상자와의 관계 [ ]본인 [ ]법정대리인 검사대상자 정보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 · 유전자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 폐기 대장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유전자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 폐기 대장 폐기 내용 | 처리 방법 | 결 재 연 월 일 | 폐기한 검사대상물 등 종류 | 폐기량 | 폐기 사유 | 직접 처리 | 위탁 처리 | 담당 | 관서장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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