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사전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등록시스템(이하 "사전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지문등정보의 등록 및 검색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②보호자가 영 제3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사전등록한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등록 정보 폐기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신청인이 보호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를 직접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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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사전등록 정보 폐기 신청서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사전등록 정보 폐기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사전등록 대상 아동등과의 관계 등록대상 아동등 | 성 명…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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