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전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경찰청장은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등록시스템(이하 "사전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지문등정보의 등록 및 검색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②보호자가 영 제3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사전등록한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등록 정보 폐기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신청인이 보호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를 직접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