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동등의 보호자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2.아동등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3.아동등의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病歷) 등 신체특징
4.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등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②보호자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찰청장은 신청인 및 등록대상 아동등이 보호자 및 아동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등록대상 아동등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장애인증명서(등록대상 아동등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 및 등록대상 아동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후 보호자에게 발급하는 아동등 사전신고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지문등정보 신청서 파기대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8.4.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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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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