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3 (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의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의 점검 등) 경찰관서의 장은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8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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