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수색 및 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공무원을 현장에 출동시켜 주변을 수색하는 등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당시 아동등이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등 범죄로 인하여 실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색 등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여 범죄 관련성이 인정되면 즉시 수사를 시작하고, 단순한 실종으로 인정되면 즉시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추적을 시작하는 등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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