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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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등록 동의서에 따라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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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등록 동의서에 따라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등에 대한 별표 1의 정보를 사전등록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영 제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영 제3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지문등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보존기간 연장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의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정대리인은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아동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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