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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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에게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서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에게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서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②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본인확인기관등"이라 한다)에 실종아동등에 대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이하 "인터넷주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터넷주소 제공 요청서를 본인확인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2.「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③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영 제4조의4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실종아동등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ㆍ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의3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서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④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항 전단의 개인위치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청 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1.개인위치정보: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 요청 대장
2.인터넷주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인터넷주소 요청 대장
3.통신사실확인자료: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대장
⑤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을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파기 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1.개인위치정보: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개인위치정보 파기 대장
2.인터넷주소: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인터넷주소 파기 대장
3.통신사실확인자료: 별지 제8호의6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파기 대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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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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