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①영 제4조의5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요청서"란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서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말한다.
②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요청일시 및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 등을 별지 제8호의9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대장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③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정보를 파기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파기 대장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④영 제4조의5제4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8호의11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수집 사실 통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