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조의5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요청서"란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서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의5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요청서"란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서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말한다.
②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요청일시 및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 등을 별지 제8호의9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대장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③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정보를 파기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파기 대장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④영 제4조의5제4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8호의11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수집 사실 통지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실종아동발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