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신상정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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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신상정보의 범위) 영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4.28,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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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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