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신상정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신상정보의 범위) 영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4.28,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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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신상정보의 범위
인적사항 |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구분(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발생(발견) 정보 | 발생 일시 및 장소, 발생 동기, 발생 당시 나이 입소·퇴소 정보 | 현재 입소 시설명 및 입소일시, 퇴소 여부, 퇴소일, 시설코드, 시설 주소, 시설 연락처, 보호장소 구분 신체 특징 | 치아, 머리 모양…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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