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신고 접수와 처리 등을 위한 사무 시설을 갖추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긴급전화를 운영하는 등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신고 내용을 입력하여 전산 수배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