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유전자검사 동의서에 따라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는 법정대리인은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검사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찰청장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는 신상정보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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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신상정보서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9. 27.> | 신상정보서 작성일 | 년 월 일 검사대상자 (본인) | □ 내국인 | 성 명 (다른이름: ) [ ]신원 확실 [ ]신원 불확실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 | 한국이름 | 국적, 국적에 따른…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유전자검사 동의서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7. 17.> | | 유전자검사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검사대상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법정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참여인 | 성 명 | 생년월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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