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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 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등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09-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등)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유전자검사 동의서에 따라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는 법정대리인은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검사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는 신상정보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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