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8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7, 2012.6.29, 2013.3.23, 2021.1.5>
1.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2.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4.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보안 및 관인의 관리
6.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7.기록물의 보존ㆍ이관ㆍ평가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8.자료실의 운영ㆍ관리 및 청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9.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및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10.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1.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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