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16의2조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조문 요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둔다.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시설사업국장이 겸임한다.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세종집무실정원건립단장별표국토교통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둔다.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시설사업국장이 겸임한다.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의 공정 및 예산 관리
3.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설계 및 공사 시행 등에 관한 사항
4.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인ㆍ허가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5.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과 연계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 2의2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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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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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둔다.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시설사업국장이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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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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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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