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7조 (기획조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조문 요약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기획조정관총괄ㆍ조정행정중심복합도시이전기관활성화각종청내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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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0, 2018.1.23, 2019.1.29, 2024.12.3>
1.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4.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5의2. 청 내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업무의 총괄ㆍ조정

6.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6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청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8.법령 제ㆍ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9.감사ㆍ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0.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의 입주지원
12.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및 입주민의 불편해소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이주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
14.정보통신 보안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5.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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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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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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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