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6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조문 요약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대변인수립ㆍ조정과온라인대변인협의ㆍ지원지정ㆍ운영총괄ㆍ점검주요정책홍보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6.7, 2011.10.10>
1.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ㆍ지원에 관한 사항
2.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5.그 밖에 정책홍보 관리 및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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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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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