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9조 (도시계획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조문 요약

도시계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도시계획국도시계획국장계획설치구축기획업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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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시계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9, 2019.3.26, 2021.12.14, 2022.5.9, 2023.12.29, 2024.12.3>
1.미래지향적 도시개발 계획과 성장전략 수립 등 도시 기획업무
2.문화시설ㆍ교육시설ㆍ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3.도시 건설에 관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4.해외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5.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 및 운영
6.공원ㆍ녹지ㆍ수목 등 공간시설과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도시계획 기준 관련 고시의 제정ㆍ운영
8.주거단지 기획업무의 총괄
9.주택공급계획의 수립 및 주택공급제도의 운영
10.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11.예정지역 등에서의 행위허가
12.대학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 지원
13.공공시설의 관리ㆍ이관에 관한 사항
14.주택ㆍ건축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15.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6.환경ㆍ재해 관련 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
17.상ㆍ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ㆍ방재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8.전기ㆍ가스ㆍ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9.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0.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21.삭제 <2024.12.3>
22.삭제 <2024.12.3>
23.삭제 <2024.12.3>
24.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및 구축에 관한 사항
25.교통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6.도시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7.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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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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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계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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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