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10조 (시설사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조문 요약

시설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시설사업국국장설치정부청사광역교통개선대책측량ㆍ조사ㆍ설계국가ㆍ지방청사건축물ㆍ조형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설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5.9>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5.5.20>
1.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2.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3.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광역도로 건설에 따른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토지 등의 취득ㆍ보상 및 수용재결 등에 관한 사항
6.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7.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8.국가ㆍ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9.지식산업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공공시설의 배치계획 수립,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상징 건축물ㆍ조형물 및 역사공원 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도시건설 추진현황 기록화 및 역사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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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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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설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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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