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의무복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조문 요약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의무복무기간병역법공중방역수의사마친농림축산식품부장관군사교육소집기간사회복무요원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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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5, 2016.5.29>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13.6.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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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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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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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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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