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신분조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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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신분조치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2조에 따라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 조문 관계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⑤제1항의 종사명령과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관하…
위임 조문 ·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가축방역업무"라 함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가축방역ㆍ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말한다. 3. "가축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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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2조에 따라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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