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직무위반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조문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생사ㆍ소재 불명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때.
직무위반보고 등국가공무원법신체상ㆍ정신상직무위반보고생사ㆍ소재위반하거나근무하지형사사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직무위반보고 등)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생사ㆍ소재 불명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때
3.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때

2. 조문 관계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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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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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생사ㆍ소재 불명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때.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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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