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②공중방역수의사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2.12.1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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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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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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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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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결격사유제5조 · 명단통보 등제6조 · 종사명령 등제7조 · 근무기관의 변경 등제8조 · 파견근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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