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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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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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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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⑤제1항의 종사명령과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관하…
위임 조문 ·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가축방역업무"라 함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가축방역ㆍ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말한다. 3. "가축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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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공중방역수의사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