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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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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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②공중방역수의사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2.12.1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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