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4조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4.6>
1.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직의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2.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사람
3.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 중인 사람
4.「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파견근무 중인 사람
5.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6.「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7.「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주재관임용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8.제18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9.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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