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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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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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9.8, 2010.6.15, 2017.4.18>
1.신규채용(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은 제외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의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직위로의 전보
2.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직위에 보직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전보, 직위해제, 휴직, 정직, 복직 및 겸임
3.다음 각 목의 전보
가.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로의 전보
나.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가목의 직위로의 전보
4.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전보
5.전직, 강임, 강등, 면직(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면직은 제외한다), 해임, 파면 및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만 해당한다)
②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대통령은 별정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4.11.19, 2016.1.7>
1.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휴직, 정직 및 복직
2.신규채용, 면직, 해임 및 파면
③소속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고위공무원을 전보, 겸임, 파견, 직위해제, 휴직, 정직 및 복직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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