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6조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이하 "조건부 적격자"라 한다)에게 결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무성적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게 하거나 연구과제를 주어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이나 연구과제의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7>
②소속 장관은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이나 부여받은 연구과제의 이행을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제20조의2제2항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조건부 적격자의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23.8.30>
③제2항에 따른 평가는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④조건부 적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0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부 적격자에 대한 교육훈련, 연구과제 부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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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기준(「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등 관련)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적격심사를 받는 자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근무성적과 능력을 평정하여 부적격자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제2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기준(「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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