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4조 (적격심사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이 법 제7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적격심사 의결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요구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1, 2014.11.19, 2016.1.7>
②인사혁신처장은 적격심사대상자에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적격심사 일시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심사대상자가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나 소속 장관이 지정한 대리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⑤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로 하며, 그 의결서에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과 판단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⑥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적격심사를 요구한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⑦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7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직권 면직을 제청하거나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강임(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본인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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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적격심사 의결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9.2.27> 적격심사 의결서 인적 사항 | 소속 | 직위 | 성명 | | 의결 주문 | 의결 이유 | 년 월 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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