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7조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1. 조문 원문
①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개정 2016.1.7, 2023.8.30>
1.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이 경우 2개월이 된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2.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소속 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모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직위의 공모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여될 직위가 예정된 경우로서 해당 직위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2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23.8.30>
③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8.30>
④제13조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3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⑤소속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을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하거나 산입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7, 2023.8.30>
2. 조문 관계도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하였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을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형사사건 기소 후 무죄가 확정돼도 직위해제 기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산입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고위공무원의 강임제23조 · 적격심사의 요구 등제24조 · 적격심사의 의결제25조 · 제척 및 기피ㆍ회피제26조 ·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7조 ·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직권면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