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7조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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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개정 2016.1.7, 2023.8.30>
1.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이 경우 2개월이 된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2.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소속 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모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직위의 공모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여될 직위가 예정된 경우로서 해당 직위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2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23.8.30>
③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다목2)나) 또는 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8.30, 2026.9.29>
④제13조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3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⑤소속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을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하거나 산입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7,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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