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7조 ·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시행 · 2024-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등,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한 후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2013.3.23, 2014.11.19>
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연구관ㆍ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를 말한다.
1.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호가목의 직위
2.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의 직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