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①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등,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한 후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2013.3.23, 2014.11.19>
②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연구관ㆍ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를 말한다.
1.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호가목의 직위
2.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의 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