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7조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조문 요약

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연구관ㆍ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를 말한다.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직위연구직및지도직규정연구관ㆍ지도관고위공무원단제2호가목직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등,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한 후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2013.3.23, 2014.11.19>
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연구관ㆍ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를 말한다.
1.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호가목의 직위
2.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의 직위

2. 조문 관계도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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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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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연구관ㆍ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를 말한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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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