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소속 장관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등,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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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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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경찰청 -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임용 시 해양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심사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 관련)
해양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심사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보아 개방형직위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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