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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의2조 ·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시행 · 2024-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2(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소속 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필기시험ㆍ서류전형은 2명 이상, 면접시험은 5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이루어진 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시험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면접시험을 위한 시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소속 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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