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6조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승진임용 또는 제17조에 따른 전보의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승진임용 또는 제17조에 따른 전보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8.30>
②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다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1.일반직 고위공무원을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 고위공무원(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2.경력경쟁채용등으로 임용된 임기제 고위공무원을 다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③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채용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3.12.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