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 (보직관리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보직관리의 기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6.1.7, 2019.10.22, 2022.12.27, 2023.8.30, 2026.9.29>
1.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직개편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10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되었던 경력직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주재관임용령 제17조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5.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
6.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20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7.소속 장관별로 초과 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임용령 제45조제4항제4호(해당 직위 또는 그 기관의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유로 그 초과 현원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8.고위공무원단 직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에서 중간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거나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문제,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직위 또는 그 기관의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소속 장관이 판단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9.다른 법령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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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하였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을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형사사건 기소 후 무죄가 확정돼도 직위해제 기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산입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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