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조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조문 요약
제1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경력경쟁채용시험고위공무원일반직시험경력경쟁채용등면접시험서류전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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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9.10.22>
1.제13조제1호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2.제13조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3.제13조제3호의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가.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채용하는 경우
나.개방형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다.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사람이 별정직 고위공무원이 된 후 그 사람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라.퇴직한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마.법 제32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4.제13조제4호의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퇴직 후 즉시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5.제13조제5호의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가.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일 때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나.최초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사람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 이전에 실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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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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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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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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