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의5조 ·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시행 · 2024-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5(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소속 장관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임기제 고위공무원은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2.신속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 채용시험 비용의 과다(過多)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경우
임기제 고위공무원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채용시험의 위탁,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5조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