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3조 (적격심사의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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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6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6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1.별지 제1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2.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소속 장관은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요구한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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