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3조 (적격심사의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조문 요약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6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적격심사의 요구 등적격심사대상자적격심사없이의결요구서요구할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6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1.별지 제1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2.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소속 장관은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요구한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 조문 관계도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6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