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제2조 (사령관 등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사령관 등의 임명사령관ㆍ부사령관참모장사령관사령부장성급장교로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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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2014.6.11, 2022.4.1>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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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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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