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정보통신학교령 제1조 (설치와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육군에 육군정보통신학교를 둔다. 육군정보통신학교는 정보통신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통신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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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육군에 육군정보통신학교를 둔다.
②육군정보통신학교는 정보통신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통신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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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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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군정보통신학교령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육군에 육군정보통신학교를 둔다. 육군정보통신학교는 정보통신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통신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육군정보통신학교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육군정보통신학교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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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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