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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9-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일반적인 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이하 "재무보고"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1.28>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과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신설 2009.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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