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
①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②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은 회계연도의 말일인 재정상태표 보고일과 「지방회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출납사무 완결기한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