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②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은 회계연도의 말일인 재정상태표 보고일과 「지방회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출납사무 완결기한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7.2.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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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제57조 ·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제58조 · 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제59조 · 우발상황제60조 ·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61조 ·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