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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 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9-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개정 2011.5.20, 2014.11.28>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중요성은 금액과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삭제 <2011.5.2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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