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자산의 증가사항은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ㆍ기부 등으로 생긴 자산증가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21.1.7>
②순자산의 감소사항은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ㆍ기부 등으로 생긴 자산감소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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