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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 자산의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9-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자산의 평가기준)

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산의 가액은 해당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14.11.28, 2021.1.7>
1.교환, 기부채납,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공정가액
2.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직전(直前) 회계실체의 장부가액
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은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감액내역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가액은 해당 자산의 순 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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