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수익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수익의 구분)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1.7>
1.자체조달수익: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 권한과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
2.정부간이전수익: 회계실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익
3.기타수익: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익 외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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