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미수세금 등의 평가)
①미수세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미수세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②미수세외수입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미수세금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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